경제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차이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재신청 총정리

smilejoy130 2025. 4. 2. 22:13

 

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과 신청 방법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소득 지원과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목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2. 주요 혜택

①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상담: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기업에서 근무 체험 기회 제공.
  • 구직활동 지원: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② 소득 지원

  • Ⅰ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Ⅱ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취업활동비용(교육비, 훈련비 등) 지원.

③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 지급.

3. 대상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참여 조건이 다릅니다:

1.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저소득층, 청년, 취업 취약계층 특정계층(결혼이민자, 특수고용직 등), 청년, 중장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소득 제한 없음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특정계층 및 청년은 재산 기준 없음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 x 최대 6개월)
부가 지원금 부양가족 수당(최대 월 40만 원 추가 지급) 없음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등 공통적으로 제공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등 공통적으로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①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100일 이상 근로했거나, 총 근로 시간이 8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구직자.
    • 만 18~34세 청년(중위소득 최대 120%까지 가능).

②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총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 심리상담 및 취업 컨설팅 제공.

③ 특징

  • 생계 지원을 위한 금전적 혜택이 크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① 지원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특수고용직 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만 18~34세로 소득 및 재산 요건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장년:
    • 만 35~69세로 중위소득 최대 100% 이하.

②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약 28만 원 지급(최대 총 약 17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③ 특징

  • 생계 지원보다는 취업활동비용과 훈련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정계층이나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4. 주요 차이점 요약

  1. 소득 및 재산 기준
    • 1유형: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재산 요건이 엄격함.
    • 2유형: 특정계층 및 청년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 지원금 성격
    • 1유형: 생계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 직업훈련 기간 동안 취업활동비용 지급.
  3. 대상 범위
    • 1유형: 저소득 구직자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중장년층.
    • 2유형: 특정계층 포함 더 폭넓은 대상에게 열려 있음.

4. 신청 방법

① 신청 준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구 구성 확인)
    • 소득·재산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신청 절차

  1. 심층 상담 및 자격 심사
    •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참여 유형 결정.
  2.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3. 서비스 및 수당 지급
    •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등을 진행하며, 소득 지원금 지급.

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

  1.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맞춤형 지원 제공
    • 개인별 상황에 맞춘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도움 제공.
  3. 광범위한 대상 포괄
    •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 제공.

6. 유의사항

  1. 구직촉진수당은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 이미 실업급여를 받거나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7.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을 받은 참여자가 일정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고 근속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입니다.

  • 목적: 취업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고용 유도.
  • 최대 금액: 150만 원(2025년 기준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190만 원까지 가능).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

 

①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
  • 2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특정 계층(청년, 특수고용직 등).

② 지급 요건

  1. 취업 시점: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취업한 경우.
    • 사후관리 기간(최대 3개월) 내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
  2. 근속 요건: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수당 지급.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상 발생 시 인정.(지역마다 차이 있음)
    • 창업자: 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 시 인정.(지역마다 최소매출 조건 다름)
  3. 중복 제한: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불가.

 

2. 지급 금액

 

① 기본 금액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1회차).
  • 12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 지급(2회차).
  • 총 최대 150만 원 지급.

② 추가 사례

  • 일부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190만 원까지 지급 가능(예: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3. 신청 방법

 

① 신청 시점

  • 취업 후 근속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취업일로부터 최대 36개월 이내.

② 제출 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근속 사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회사 인감이 찍힌 서류로 근로 시간, 임금 수준 등을 증명해야 함.
  3. 기타 증빙 자료:
    •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③ 신청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 → "취업성공수당 신청" 클릭.
  2. 서류 제출:
    •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3.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자격 확인 → 수당 지급.

8. 취업성공수당 재신청 조건

① 재신청 가능 시점

  • 원칙적으로 3년 후 재신청 가능: 기존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1년 후 재신청 가능: 취업 또는 창업 후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경우 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 6개월 미만 근속: 2년 후 재신청 가능.
    • 6개월~1년 미만 근속: 1년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 1년 이상 근속: 1년 후 재신청 가능.

② 부정수급자의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