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민 복지 : 누구나 돌봄사업, 자격, 조건 등 총정리(150만원 받는법)

smilejoy130 2025. 4. 8. 22:33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 개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며, 도민의 삶의 빈틈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구분 정의 서비스비용 이용한도
생활돌봄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1시간 미만 16,940원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이내)
동행돌봄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1시간 미만 16,900원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주거안전서비스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1시간 미만 16,900원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식사지원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1식당 11,000원 일 1~3식
(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일시보호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1일 71,970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재활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1시간 60,000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심리상담서비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1시간 60,000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지원 대상 및 비용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포괄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9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정부) (성남, 하남, 의정부 제외).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가족 등의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부재한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또는 공백 발생 시.

소득에 따른 지원비용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소득 지원비율 내용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서비스 비용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50% 지원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
중위소득 150% 초과 본인 전액 자부담 경기도 지원 없이 본인이 모든 비용 부담.

지원 한도: 연간 최대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경기도민은 다음 방법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긴급복지위기 상담콜센터(031-120) 전화.
  3.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이용
  4. 경기민원24홈페이지(https://gg24.gg.go.kr/)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타 자격 증빙 서류(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